업무분야

설계에서 관리까지 구조물의 토탈 솔루션

안전진단

01
시설물의 안전진단

대상

1종 · 2종 시설물


실시시기

실시시기 비 고
정기점검 반기별 1회
정밀점검 3년에 1회 이상 건축물
긴급점검 관리주체의 판단에 따름
정밀안전진단 완공후 10년부터
5년에 1회이상
1종시설물
02
공사현장의 안전진단
건설기술관리법 ·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공사현장 및 시설물의 안전진단 실시

인접건물 사전점검

공사현장 인접건물에 대하여 굴토공사전 현장 인접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성능저하부 및 변위 등을 조사하여 추후 공사로 인한 피해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 확보

정기안전점검

대상

1종 · 2종 시설물 (16층 이상의 공동주택,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㎡ 이상의 건축물) 등


실시시기

점검차수 실시시기
1차 기초공사시공시
2차 구조체공사 초,중기단계 시공시
3차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
초기점검 준공 직전 또는 준공후 3개월 이내

공사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의 안전진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