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종 · 2종 시설물
실시시기 | 비 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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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점검 | 반기별 1회 | |
정밀점검 | 3년에 1회 이상 | 건축물 |
긴급점검 | 관리주체의 판단에 따름 | |
정밀안전진단 | 완공후 10년부터 5년에 1회이상 |
1종시설물 |
공사현장 인접건물에 대하여 굴토공사전 현장 인접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성능저하부 및 변위 등을 조사하여 추후 공사로 인한 피해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 확보
1종 · 2종 시설물 (16층 이상의 공동주택,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㎡ 이상의 건축물) 등
점검차수 | 실시시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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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| 기초공사시공시 |
2차 | 구조체공사 초,중기단계 시공시 |
3차 |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|
초기점검 | 준공 직전 또는 준공후 3개월 이내 |